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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총정리

파이뉀셜 2023. 1. 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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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 대출에 대한 금리가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대출프로그램이 바로 디딤돌대출입니다. 

디딤돌 대출 총정리
디딤돌 대출 총정리

디딤돌대출은 현재 저금리로 인해 다른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비해 부담이 적지만 5억 이하 주택으로 어려워 일부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 대상, 이율, QnA를 보시고 대출 가능한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디딤돌 대출 신청하러가기

 

디딤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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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입니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 등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불가능)

 

접수일 당일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일것

👉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제외

(, 미성년자 형제자매 중 1인 이상은 동일 세대로 구성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지원기간(예정일 기준)은 연속 6개월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제외

(, 직계존속 1인 이상의 동일가구 구성 및 주민등록상 지원기간(예정일 기준)은 연속 6개월 이상은 가능)

 

③ 세대주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조합원으로서 분양권과 입주권도 1주택으로 간주)

 

주택도시기금과 은행의 담보대출 미용자

-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은 반드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다만 이미 자금이 사용된 경우에는 시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이용 가능

 

- 건설 임차와 월세는 동일한 장소에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은 6,000만원 미만

- 단, 생애최초,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자녀2명인 가구인 경우에는 7,000명 이하

 

⑥ 신청인 또는 신청인 배우자의 총소득 5분위 별 자산 및 부채 중 4분위 이하인자(22년 기준 4.58억원)

 

일정 점수 이상일 경우에만 신용 점수만 가능

- 연체, 대위변제, 신용회복 등은 불가능

 

2. 소득

개인 및 부부합산 연소득 합계 6,000만원 이하

(, 생애최초, 다자녀,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7,000만원 이하)

 

3.자산

신청자와 배우자의 순자산가액 45800만원 이하

 

4.신청 시기

- 소유권 이전 등록 전 신청 요망

(,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5.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이외의 읍·면에 100), 접수일 현재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6. 한도액

다음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계산

- 25천만 명 이내(신혼부부 2.7억, 2자녀 이상 3.1억)

LTV: 70% 이내, DTI 60% 이내

 

- 분양가 내에서는 대출총액이 분양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디딤돌금액 + 국민주택 건설기금 + 중도금 + 기금 대출)

 

- 대출금액 = [(담보주택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대보증금]

* 일반 구매자금보증(HF) 추급 가능

 

7.대출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 15 20 30
~ 2천만원 이하 2.15% 2.25% 2.35% 2.4%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5% 2.6% 2.7% 2.7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75% 2.85% 2.95% 3%

디딤돌의 좋은 점은 처음에 언급했듯이 다른 모기지 상품에 비해 금리가 낮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1.5%까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는 진정한 보배 상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정보.pdf
0.05MB

 

2.디딤돌대출 기타 사항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제한

 

- 대상자: 만 30세 이상 미혼(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등본상 직계가족 or 미성년자 형제자매 중 1인과 부양기간 연속으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상 : 전용 60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제외 읍·면지역 70), 평가금액 3억원 이하

 

- 호당 한도: 1.5억 이내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2017828일 이후 신규 신청부터 적용 가능

 

-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디딤돌 실행한 집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고, 실제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상환해야함

 

- 예외: 기존 임차인 퇴거 지연, 집수리 등으로 접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시 2개월 연장가능.

건강상 문제, 근무지를 다른 시·도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계약 후 예외가 인정 ▶ 생애 최초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 인정 기준

 

위 생애 기준을 기준항목 중 1항과 2항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사업자가 분양 목적의 주택을 건설한 후 분양을 완료, 지분 처분 시

 

- 개인사업자가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하여 소유, 정부시책 일환으로 건설한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2세대 이상인 경우는 제외)

 

- 60세 이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 집을 소유

 

- 등록은 되어 있으나 오래되어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혹은 멸실, 집 이외 용도 사용으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허가받지 않은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

 

▶ 근로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구매자금 사용 시 추가 디딤돌을 사용가능

 

- 전세보증금 반환으로 추가대출이 가능

 

- 전세보증금 반환금액은 1주택(기존 금융기관 취급) 한도 내에서 초과불가

 

▶ 대환 가능 여부

 

- 다른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디딤돌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단, 소유권 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애 주기형 구입 자금 전환시

 

디딤돌을 사용 중인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 기존 자금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혼부부에게 우선 적용됐던 디딤돌로 전환 가능.

 

- 주택 전용 60㎡, 집값 3억 원 이하, 주택 한 채당 1억 5천만 원 이하

 

- 기존 주택은 신혼부부 우대를 위한 디딤돌 전환 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 일반 구매 자금 보증(HF)

 

주택담보대출시 소액 전세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 비율(LTV)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임대보증금 공제로 기존 디딤돌이 부족할 경우 HF 보증금액을 추가해 HF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주택 : 85㎡ 이하(읍면지역 최대 100㎡ 이하), 평가액 3억 이하

 

- 고객 구매 비용에 대해 0.05% ~ 0.2%의 연간 보증 비율을 제공

 

▶ DSR 미적용

 

DSR 40%가 적용되지 않아 한도가 잘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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