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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와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가격은 하락하고, 기준금리 상승으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커져 매우 어려운 경기상황입니다.
투자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커 주택 구입에 대해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년 한시적인 정책이긴 하지만 그래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바로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오늘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금자리론이란?
보금자리론은 주택 구입용도, 전세자금반환용도 및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용도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안정적인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향후 금리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보금자리론은 3가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U-보금자리론 | 아낌e보금자리론 | t-보금자리론 | |
소개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금자리론보다 금리가 0.1%p 저렴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보금자리론 |
용도 |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ㆍ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ㆍ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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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
신청대상
ㆍ 대한민국 성년
ㆍ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ㆍ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대출요건
ㆍ 6억 이하 공부상 주택
ㆍ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or 1주택
ㆍ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
-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
ㆍ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ㆍ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에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
ㆍ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ㆍ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상품구조
대출한도
- 최대 4억 2천만원(미성년자 자구 3명인 가구의 경우 4억원)
대출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단,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혀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
- 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신 변경 불가
LTV
- 아파트 기준 최대 70%(다른 주택의 65% 이내)
- 다만, 주택담보대출의 위치가 조정지역인 경우에는 (또는) CB점수 271~614점, MSS점수를 「MSS운영기준」으로 별도로 정하는 경우,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담보주택 유형별로 10%p씩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DTI
- 최대 60%
다만, 담보주택 수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P 차감하여 조정
> 조정직역에는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포함
대출금리
- 4.15% ~ 4.45% (범위 안)
우대 금리
우대금리는 아래 첨부파일로 넣어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월 기준으로 작성했으나 매월 바뀔 수 있으니 아래 링크도 같이 참고해주세요.
조기상환수수료
- 3년 이내에 조기(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0.9% 한도내에서 부과